<자료출처 : NAVER>
산업혁명 이후 급진적인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의식주의 질이 향상되고 인간의 삶은 더욱 풍족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정적인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전 지구적 순환시스템의 능력이 점차 떨어져 자정능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다. 현 지구 온난화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처음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된 것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로 경제 발전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중 지난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나온 교토의정서에 구체적인 국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경제적 메커니즘들이 나오게 되었다. 경제적 메커니즘 중에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결과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저감량을 자국의 온실가스 저감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추진되는 국제적 온실가스저감 방안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 해야 하는 점은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즉, 비부속서Ⅰ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현실적인 의무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제 온실가스 저감 의무국가로 될 줄 모르는 상황이며 오히려 타 비부속서 Ⅰ국가보다 부속서Ⅰ국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점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이전이나 자본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여 개도국인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 청정개발체제는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메카니즘로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가 뛰어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 앞으로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하기 위한 대책 중에는 시장 경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을 넘어서 현실적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정부 측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로 통한 청정개발체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관심 밖 일이다. 대기업, 공기업에서만 다루다 보니 모든 면에서 향상을 시키는데 있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받쳐 주지 못하면 아무리 회사가 크다고 해서 휘청거리는 것이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 기업들이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시장 조건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대부분 공기업에서 주로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교토의정서와 그로 인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대부분 국가 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구조가 아닐 것이다. 먼저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주어진 감축량은 그대로 민간기업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배정되게 된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은 상당한 양의 감축량을 짊어지게 된다. 비록 몇몇 대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좀 더 실질적인 청정개발체제 사업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UNFCCC에 업로드 되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투자기관이 공개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비록하여 모든 것들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 경제체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언젠가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상황에 재빨리 대응해야만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압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둔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산업의 메커니즘이 한 층 더 두꺼워지기를 기대한다.
S.F 4기 이용수 (leryongsha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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